특성화전략

H학교소개아리비전2020+특성화전략


5.1. 추진체계

◦ 특성화 계획의 추진주체는 특성화위원회(기획처장 위원장)이며, 특성화위원회에서 수립한 학교의 특성화 계획 및 구현 방안을 총장에게 직접 건의함
◦ 특성화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로 혁신역량강화위원회를 운영함
- 혁신역량강화위원회는 우리대학 특성화의 계획, 실행/지원, 평가 등을 담당하며, 각 과제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 계획의 수정, 변경 등을 수행

[그림 12] 특성화 계획 추진체계

5.2. 특성화 계획의 환류절차

◦ 특성화 계획의 환류절차는 계획수립(성과지표 정립), 실행, 평가(성과지표, 자체평가),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등), 개선안 마련의 절차로 진행됨
[표 6] 특성화 계획의 환류절차
단계 주요내용 추진주체
계획수립  - 특성화 계획 및 분야별 성과지표 정립
 - 특성화 분야별 연차 실행계획 수립
특성화위원회
(특성화 전담조직)
실행  - 창의혁신역량기반확립 : 제도개선, 네트워크 강화 등
 - 교양교육 특성화 : 아리인증, 등
 - 학부교육 특성화 : 학과 책임경영제 등
해당 학과 및 부서
평가  - 특성화 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성과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특성화 계획 및 실적 평가
특성화 전담조직
자체평가위원회
모니터링  - 특성화 계획 및 추진에 따른 만족도 평가(년1회)
 - 특성화 분야별 성과에 따른 만족도 평가
특성화 전담부서
해당 학과 및 부서
개선안 마련  - 특성화 분야별 평가 및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안 마련
 - 특성화 계획, 성과지표, 연차 실행계획 개선
해당 학과 및 부서
특성화 전담부서

5.3. 연차별 추진계획

◦ 특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는 혁신역량 기반 확립, 학문분야의 특성화와 교양교육의 특성화로 그 개괄적인 단계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 7] 특성화 계획의 연차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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