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추진체계
◦ 특성화 계획의 추진주체는 특성화위원회(기획처장 위원장)이며, 특성화위원회에서 수립한 학교의 특성화 계획 및 구현 방안을 총장에게 직접 건의함
◦ 특성화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로 혁신역량강화위원회를 운영함
- 혁신역량강화위원회는 우리대학 특성화의 계획, 실행/지원, 평가 등을 담당하며, 각 과제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 계획의 수정, 변경 등을 수행
[그림 12] 특성화 계획 추진체계
5.2. 특성화 계획의 환류절차
◦ 특성화 계획의 환류절차는 계획수립(성과지표 정립), 실행, 평가(성과지표, 자체평가),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등), 개선안 마련의 절차로 진행됨
[표 6] 특성화 계획의 환류절차
단계 | 주요내용 | 추진주체 |
계획수립 |
- 특성화 계획 및 분야별 성과지표 정립 - 특성화 분야별 연차 실행계획 수립 |
특성화위원회 (특성화 전담조직) |
▽
실행 |
- 창의혁신역량기반확립 : 제도개선, 네트워크 강화 등 - 교양교육 특성화 : 아리인증, 등 - 학부교육 특성화 : 학과 책임경영제 등 |
해당 학과 및 부서 |
▽
평가 |
- 특성화 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성과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특성화 계획 및 실적 평가 |
특성화 전담조직 자체평가위원회 |
▽
모니터링 |
- 특성화 계획 및 추진에 따른 만족도 평가(년1회) - 특성화 분야별 성과에 따른 만족도 평가 |
특성화 전담부서 해당 학과 및 부서 |
▽
개선안 마련 |
- 특성화 분야별 평가 및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안 마련 - 특성화 계획, 성과지표, 연차 실행계획 개선 |
해당 학과 및 부서 특성화 전담부서 |
5.3. 연차별 추진계획
◦ 특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는 혁신역량 기반 확립, 학문분야의 특성화와 교양교육의 특성화로 그 개괄적인 단계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 7] 특성화 계획의 연차별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