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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예정 증명서 발급
졸업 전 임용고사 및 취업 등의 사유로 교원자격증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을 대신할 수 있는 「교직이수예정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이수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