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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부속/부설기관교직지원과무시험검정 심사 시 검토사항
무시험검정 심사 시 검토사항


1. 주전공 교사자격증 취득 요건인 「자격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대하여 확인합니다.
- 해당학위취득요건(졸업자격)을 모두 갖추어 학위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 표시과목 해당학과(전공)관련 기본이수과목과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 이수 여부(입학년도별)
- 표시과목 해당학과(전공) 관련 전공학점 이수 여부(입학년도별)
- 학교현장실습(60점이상), 교육봉사활동(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60시간이상) 이수여부
- 평균성적 이수여부(입학년도별)
- 적인성검사 이수 여부(2012학번까지 총 1회/2013학번부터 총 2회)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이수 여부(2017년 2월 졸업자까지 총 1회/ 2017년 2월 이후 졸업자 총 2회)
- 공업계학과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여부
- 영양사면허증(식품영양학과) 취득여부


2. 동일교과목을 두 번 이수한 경우 한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