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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부속/부설기관교직지원과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의무
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의무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할지라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 발급심사(무시험검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졸업 전 소정기간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