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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신청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생 중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중에(접수기간 내)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교직지원과 홈페이지(각종양식)에서 출력하여 작성 후 각 해당학과에 제출(사범계학과는 학과장)하여야 합니다. 해당학과에서 심층 면접을 거친 후 면접점수와 성적점수로 심사를 거친 후 정원 내에서 인원을 선발합니다. 단, 사범계학과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습니다.
3) 과목이수 ①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생은 졸업시까지 전공 기본이수과목, 교직과목을 모두 해당 교직입학연도에 맞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표 참조)
* 기본이수과목과 교과교육영역이란 교직을 이수하려 할 때, 전공자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하며, 교직이수자에게는 전공필수 과목과 다름이 없습니다. ②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 기본이수과목은 5과목 14학점이상(표참조)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3과목 9학점 이수) ③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기본이수과목은 7과목 21학점이상(표참조)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④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영역은 3과목 8학점이상(표참조)이수하여 야 합니다. ⑤ 산업체 현장실습 : 정보통신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는 반드시 산업체 현 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3학년 동계방학, 4학년 하계방학 중 실시) ⑥ 식품영양학과는 반드시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⑦ 교육봉사활동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어린이집 불가)에서 6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교육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봉사활동 등)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과는 학과 경유, 일반학과는 교직지원과 경유) ※ 교육봉사활동의 내용 : 지식전달(학습지도) 원칙 ※ 봉사활동계획서를 사전에 교직지원과 및 학과에 제출하여 사전승인 받을 것 ※ 학교가 아닌 단체나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증명서(고유번호증, 인가·허가·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학년도 기준 - 일반 교직과정
1. 2015년도 이전 선발자 : 교직이수대상자 선발년도 2. 2016년도 이후 선발자 : 교직이수대상자 선발년도-1 * 2016년도에 선발된 학생들은 2015학년도 기준을 적용 받음 - 사범계학과 : 신입학년도
5) 학교현장실습 교직과정 이수자는 소정기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을 하여야 합니다.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합니다. (기독교교육과에서 유아교육과 복수전공자는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총 2회의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만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합니다.) 6) 교직 적성·인성 검사 - 교직이수학생들의 교직 적성·인성을 검사를 실시 합니다. - 2012학번 까지는 적격판정 1회 이상 취득 - 2013학번 부터는 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 * 해당 횟수만큼의 적격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졸업시까지 총 2회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단,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는 1회) 8) 교직과정생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 교직과정 이수자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못합니다. 단, 사범계간, 일반교직과정 이수자 간의 상호 복수 전공은 허용합니다. 9) 교직과목 이수자 중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은 교직과목의 변동 유무를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0) 편입생 - 일반 교직과정 설치학과 3학년 편입생의 교직과정 신청과 선발은 불가능합니다. (단,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과 편입생은 모두 가능) -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은 동일한 과목일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최대 14학점까지 선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위취득을 위한 졸업최저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적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교직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학과와 급이 다르면 학교현장실습은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특이한 사항은 졸업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