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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일지(수정2015).pdf



교육실습일지(수정2015)(0).hwp




1. 학교현장실습 대상 및 분야
 - 일반대 교육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이수자 중 4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하며, 교원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 교육실습 분야는 현직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으로 구성 됩니다.



2. 학교현장실습 시기 및 기간
 - 1차 교육실습 : 매년 4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4주간
 - 2차 교육실습 :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4주간



3. 학교현장실습 표시과목(전공)
-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해당 표시과목으로 교육실습을 해야 합니다.



4.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섭외
- 본교는 약간의 자매학교 및 약간의 교육실습 협력학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실습 대상 학생수가 약 50명이 있어 이들 협력학교로는 교육실습 대상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학생들이 본인의 모교나 최초 교직과정설치승인 시 학과에서 확보한 학과지정 협력학교 등을 방문하여 직접 교육실습 학교를 섭외해야 합니다.



5.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제출
- 다음연도에 교육실습을 앞둔 교육실습 대상학생은 전년도 10월부터 11월중에 교육실습동의서(본교 소정양식)에 섭외한 교육실습 예정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교직지원과로 제출해야 합니다.(유아교육,기독교교육과는 학과 조교실로 제출)


6.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
- 교육실습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은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해당학기(4학년 1학기)에 반드시 「교육실습」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7. 학교현장실습의 성적처리
- 교육실습 과목의 성적은 교육실습 학교에서 평가한 교육실습 평가점수를 성적으로 처리합니다.



8. 학교현장실습 경비
- 실습에 필요한 경비(10만원)은 실습생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