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 |||||
교직과정개요 | |||||
자격종별 및 인원 | |||||
교직과정 이수절차 | |||||
|
|||||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 |||||
교원자격증 발급 | |||||
교직과정운영 규정 | |||||
임용시험 | |||||
커뮤니티 |
교직과정 설치학과 이수자의 자격상실
교직과정 설치학과 이수자가 타 학과로 전과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자로서의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다만, 일반대 교육과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과로 전과할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자가 됩니다.) 자격상실 학생이 이전에 취득한 교직관련과목은 학위취득을 위한 졸업심사 시 「자유선택」과목으로 이수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