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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수과목 및 전공학점
1. 기본이수과목의 소정학점 ① 기본이수과목과 교과교육영역이란 교직을 이수하려 할 때, 전공자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하며 교직이수자에게는 전공필수 과목과 다름이 없습니다.[개정 2009. 3. 1] ② 기본이수과목은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 중 7과목 21학점이상(별표3)을 이수하여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단, 2000~2008학년도 입학생은 5과목 14학점이상(별표 3)의 적용을 받으며,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3과목 9학점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09. 3. 1] ③ 정보통신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환경공학과는 반드시 교육실습과는 별도로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3학년2학기 동계, 4학년 1학기 하계방학 중) ④ 전공과목 내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신설 2009. 3. 1] <해당학과(전공)별 기본이수 과목표(2008학년도 입학생까지)>
<해당학과(전공)별 기본이수 과목표(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학과(전공)별 기본이수 과목표(2011학년도부터 시행)>
2. 휴·복학 시 유의사항 - 1999학년도 이전 입학한 교직과정이수자가 휴·복학하였으나 교과과정 변동 등의 사유로 구과정을 이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신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직과정이수자 선발 당시 해당학과(전공)의 기본이수과목이 명칭변경 또는 폐강되었을 경우 상응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면 사전 확인하여 해당학과(전공) 학과장이 작성·날인한 <대체과목수강신청서(소정양식)〉를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07학년도 부터 교직 학점이 모두 3학점으로 변경되어 복학이후는 변경된 학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