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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확인서(2011).hwp



교육봉사활동계획서_확인서(2011).hwp



                                     안양대학교 교직과정 이수학생의 교육봉사 활동 지침


1. 개요 : 2008년 개정된 교원자격검정편람과 교육부고시 제2009-37호(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운영방식 : 학생들이 대학에서 인정하는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수행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Pass로 평가


3.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실습과 함께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 60시간을 봉사하여야 합니다.

4. 교육봉사활동 가능학교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60시간이상 교육봉사활동교육적인 방법으로 활동

5. 취득방법 봉사 → 교육봉사계획서 교직지원과에서 확인 → 총누적 60시간이상이 되면 교육봉사확인서 교직지원과에 제출 → 수강신청(4-2학기) → 2학점취득




  교육봉사실시방식 및 시간확인
대상학생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학생
봉사내용 지식전달(학습지도) 원칙, 총60시간, Pass학점
제출서류 교육봉사활동계획서(웹에 게시), 교육봉사활동확인서(웹에 게시)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2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중 봉사활동 시작 이전
봉사기간 2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중
봉사확인서
제출기간
4학년 2학기 9월 중
(4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내용을 학점으로 수강신청한 후 9월 중 확인서 제출)
제출서류 교육봉사활동계획서(웹에 게시), 교육봉사활동확인서(웹에 게시)
접 수 처 교직지원과(수리관 112호) 교직담당 (031-463-1339)
봉사기관

   및

활동 내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습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학교 교사, 보조교사
  
 (사회복지기관, 어린이집, 외국학교 불가)

- 단,  유치원은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취득 학과만 가능 (유아교육과)


 






<1
단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 과(전 공)
 
학년
 
학 번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교육봉사활동 학교(기관?단체)
학교(기관?단체)
 
 
전 화 번 호
( ) -
FAX
( ) -
교육봉사활동 예정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교육봉사활동 예정시간
합계 ( )시간
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대상자
 
교육봉사활동 선정 이유
및 활동 각오
 
교육봉사활동기관 확인자 직위 :
 
성명 :
 
( )
교육봉사활동기관 대표자직위 :
 
성명 :
 
(직인)
( )학과장
 
성명 :
 
( )
위와 같이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
 
안양대학교 총장 귀하

 

<2단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 과(전 공)
 
학년
 
학 번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교육봉사활동 학교(기관?단체)
학교(기관?단체)
 
 
전 화 번 호
( ) -
FAX
( ) -
교육봉사활동 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교육봉사활동 시간
합계 ( )시간
/
시 간
시간수
활 동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합니다.
 
교육봉사활동기관 확인자 직위 :
 
성명 :
 
( )
교육봉사활동기관 대표자직위 :
 
성명 :
 
(직인)
( )학과장
 
성명 :
 
( )
안양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