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확인서(2011).hwp 교육봉사활동계획서_확인서(2011).hwp 안양대학교 교직과정 이수학생의 교육봉사 활동 지침
1. 개요 : 2008년 개정된 교원자격검정편람과 교육부고시 제2009-37호(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운영방식 : 학생들이 대학에서 인정하는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수행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Pass로 평가 3.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실습과 함께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 60시간을 봉사하여야 합니다.
4. 교육봉사활동 가능학교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60시간이상 교육봉사활동교육적인 방법으로 활동 5. 취득방법 봉사 → 교육봉사계획서 교직지원과에서 확인 → 총누적 60시간이상이 되면 교육봉사확인서 교직지원과에 제출 → 수강신청(4-2학기) → 2학점취득
<1단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2단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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