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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복제

 

 예비군 복제

    -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예비군복은 다음과 같다.
      예비군모, 예비군제복, 예비군화, 예비군표지장 : 모포ㆍ명찰ㆍ흉장ㆍ휘장ㆍ견장
      (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에 한한다.) 
    - 예비군특수복 : 야전상의ㆍ잠바(잠바는 지휘관에 한한다)부속품 : 요대 
    -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과 같다.
      예비군모ㆍ예비군제복ㆍ예비군화의 제식은 각각 군인복제의 전투모ㆍ전투복ㆍ전투화의 제식에 의한다.
      부속품의 제식은 군인복제의 요대의 제식에 의한다.
    -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 예비군특수복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말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착용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향토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