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예비군복은 다음과 같다. 예비군모, 예비군제복, 예비군화, 예비군표지장 : 모포ㆍ명찰ㆍ흉장ㆍ휘장ㆍ견장 (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에 한한다.) - 예비군특수복 : 야전상의ㆍ잠바(잠바는 지휘관에 한한다)부속품 : 요대 -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과 같다. 예비군모ㆍ예비군제복ㆍ예비군화의 제식은 각각 군인복제의 전투모ㆍ전투복ㆍ전투화의 제식에 의한다. 부속품의 제식은 군인복제의 요대의 제식에 의한다. -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 예비군특수복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말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착용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향토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