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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편성 신고 
    - 신입·편입·복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는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학기 또는 2학기에 복학시 2주일이내 예비군대대에 신고하면 되나, 가급적 빠른시간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비군 훈련
    - 예비군 훈련 시에는 해당 연도 1학기에 실시되는 훈련은 홍보 수단에 의해 훈련이 통지됩니다.
    -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있는 명단을 확인하고 훈련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이 정기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2학기 편입·복학생은 예비군 행정실로 문의 해야함)은 2학기에

      실시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보충교육통지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만약, 1차 보충교육까지 불참한 학생은 2차 보충교육에 불참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1차 보충교육 불참자에 한해서는 예비군 행정실로 방문하지 않을 경우 안양대학교 예비군 대대에서
      제외시켜  각 주소시 동대로 송부하여 그 후 훈련은 주소지에서 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