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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 신고 및 편성

 

 업무개요     
    목     적 : 유사시 예비군 전력의 신속한 자원화를 위한 제대의 편성 업무 
    업무시기 : 학기초 (개강후 14일 이내) 
    관련법규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동 시행령 제22조, 동시행규칙 제6조 
 
 
 업무흐름도 
    전입

     

  

    전출

     

   

  업무내용

     전입
     - 전입자 명부 기록 및 관리 유지
     - 편성확인서 작성 및 제출

     - 대원신고서를 근거로 전산 입력 및 제대에 편성


     전출
     - 전출자 명부 기록 및 관리 유지
     - 전산 자료 삭제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편성확인서를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