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개강 후 2주 동안입니다. 물론 개강전 등록하고 난 후 방학기간 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2학기 동일합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2주간 별도의 기간을 공고합니다. 그 기간 이외에는 법적으로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편성하지 못한 학생은 예비군대대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학생예비군의 경우에도 학생예비군에 편성되기전 주소지 예비군 중대에서 실시한 훈련을 불참하게 되면 불참한 시간을 학교에서도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주소지 예비군 중대에서 동미참 24시간, 전반기 작계 6시간 총30시간 훈련이 배정되었는데 그 훈련을 기본교육과 1차보충훈련을 불참하게 되면 학교로 편성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30시간 훈련을 모두 필해야 합니다. 즉 2번의 무단불참이 있으면 학생예비군이 되어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빨리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이번 년도에 지역예비군으로 동미참24시간, 전반기작계6시간. 후반기작계6시간을 받지않고 내년초에 복학하여 학생예비군으로 등록을 하여도 전년도 받지못한 36시간은 그대로 이월되어 받게 됩니다.
교환학생 등으로 외국에 나갈 경우 우선 학교예비군대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에 있는 동안 훈련을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휴학 후 외국에 나가시는 학생들은 해당 거주지 예비군 중대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이 있는 동안 훈련은 365일 이상 계속 외국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정기훈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훈련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 외국에 체류했거나 여행인 경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군장학생은 1년에 한번 모집합니다. 4월~6월경 서류 접수부터 평가, 신체검사, 면접 등 여러가지를 평가합니다. 해마다 인터넷 육군홈페이지 / 국방부홈페이지(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공지)에 선발모집공고를 하고 그 공고내용에 따라 개인이 서류 준비를 하여 인터넷(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마다 모집시기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3~4월경에 인터넷 육군홈페이를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