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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사항


출국


1. 여권, 입학허가, 학생비자 관련
  - 여권은 모든 수속 전 개인이 발급 받아야 하며 이후 작성하는 모든 문서의 영문 철자 및 생년월일은 여권을 기준으로 통일한다

  - 교환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등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도착하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한다.
  - 해당 대학의 학사일정, 오리엔테이션 및 기숙사 사정 등에 맞추어 항공권을 구입하고 출국한다.
  - 파견기간에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의료보험을 소지한다. (해당 국가 의료보험 또는 유학생 보험)

2. 출국 전 유의사항
  - 이전 파견학생 및 상대교 담당자를 통해 학사 및 숙소 등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다.
  - 출국날짜가 정해지면 커뮤니티를 통해 출국보고하고 국제교육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학점인정 사항 확인)

3. 교환학교 도착 후 유의사항

  - 목적지에 도착하면 부모님과 국제교육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한다.
  - 교환학생 기간 중 주소나 전화번호, E-mail 등 연락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교육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알린다.

4. 불이익 사항
  - 교환대학 배정을 받은 후 파견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일 경우

귀국


- 귀국 전 상대교에 본인의 성적표가 본교 국제교육센터에 도착되도록 요청한다.
- 학점 인정 시 강의계획서 및 강의시간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한다.

- 본교 국제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양식 다운로드>에서 ‘취득학점인정요청서’를 다운 후 작성하여 국제교육센터에 제출한다.

- 귀국보고서는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본교 국제교육 홈페이지 자료실<교환학생 귀국보고서 수기>란에 등록해야 한다.

- 학사지원과(수103호)에서 교환학생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 졸업대상자가 교환학생과정 및 어학연수 중 일 경우는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귀국하여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 졸업 사정회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