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환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등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도착하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한다. - 목적지에 도착하면 부모님과 국제교육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한다. - 본교 국제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양식 다운로드>에서 ‘취득학점인정요청서’를 다운 후 작성하여 국제교육센터에 제출한다. - 귀국보고서는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본교 국제교육 홈페이지 자료실<교환학생 귀국보고서 수기>란에 등록해야 한다. - 학사지원과(수103호)에서 교환학생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