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목명은 ‘사회봉사’로 하고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 ‘사회봉사’과목은 재학중 1회에 한하며 2학점으로 인정한다.
- 이론교육 (기본소양교육) 3시간과 별도로 1일 8시간 이내에서 총 48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며, 그 구체적 실시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개설학기는 매년 4회로 한다(1학기, 2학기, 동계방학, 하계방학)
① 수강신청은 당해학기 수강신청기일내에 한다.
② 1학기와 2학기는 당해학기에 인정하고 여름학기와 겨울학기 성적은 각각 직전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③ 사회봉사 학점은 평점에는 합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으로는 인정한다.
④ 과목의 이수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수강신청→봉사활동 신청서제출→이론교육→봉사활동실시→봉사활동일지 및 보고서 제출
- 수강신청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3시간의 이론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론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F(불합격)로 한다.
- 학생서비스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학점 이수여부를 결정한다.
성적평가는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한다.
- 학생 사회봉사 활동 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을 경우,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학생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장은 그 실적을 평가하여 봉사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관련 내규에 따른다.
- 사회복지시설, 기관 봉사활동(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등)
- 공공기관 봉사활동(구청, 동사무소, 소방서, 우체국, 도서관, 보건소, 학교 등)
- 사회공익 봉사활동(환경보호활동, 청소년 지도활동, 시민 공익단체 등)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가받은 봉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농촌 봉사활동, 탄광촌 봉사활동, 수해지구 봉사활동 등)
- 가정복지 활동(장애인 가정,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봉사활동 등)
- 기타(전공과 관련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서비스센터 승인 후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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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개발센터 TEL.031-463-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