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운영규정

H대학생활사회봉사봉사활동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봉사 활동 장려를 통하여 본 대학교의 설립정신 구현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교원 및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 원

제2조(교원의 사회봉사 영역) 교원의 사회봉사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위원 활동
    비영리 민간 및 공동단체 지원 활동(사회문화단체, 체육단체, 장학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종교단체 등)
    대학평가인정제 및 교육개혁 관련 활동
    각종 국가고시 출제 및 채점
    국내·외 학회 임원 및 학술지 편집위원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및 특별강연
    산업체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
    학생봉사 활동 지도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각종 사회봉사 활동
제3조(교원 사회봉사활동 지원) 대학은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3조(교원 사회봉사활동 지원) 대학은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교원봉사상) 교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교원에게 본 대학교 교직원 표창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학 생

제6조(학생 사회봉사 영역) 학생의 사회봉사 영역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시설, 기관 봉사활동(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등)
    공공기관 봉사활동(구청, 동사무소, 소방서, 우체국, 도서관, 보건소, 학교 등)
    사회공익 봉사활동(환경보호활동, 청소년 지도활동, 시민 공익단체 등)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가받은 봉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농촌 봉사활동, 탄광촌 봉사활동, 수해지구 봉사활동 등)
    가정복지 활동(장애인 가정,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봉사활동 등)
    기타(전공과 관련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서비스센터 승인 후 활동 가능)

제 4 장 사회봉사과목

제 7조(교과목) 교과목명은 ‘사회봉사’로 하고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제 8조(학점) ‘사회봉사’과목은 재학중 1회에 한하며 2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9조(시수) 이론교육 (기본소양교육) 3시간과 별도로 1일 8시간 이내에서 총 48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며, 그 구체적 실시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개설학기) 매년 4회로 한다(1학기, 2학기, 동계방학, 하계방학)
제11조(수강신청 및 성적인정)
        수강신청은 당해학기 수강신청기일내에 한다.
        1학기와 2학기는 당해학기에 인정하고 여름학기와 겨울학기 성적은 각각 직전학기성적으로 인정한다.
        사회봉사 학점은 평점에는 합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으로는 인정한다.
        과목의 이수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수강신청 → 봉사활동 신청서제출 → 이론교육 → 봉사활동실시 → 봉사활동일지 및 보고서 제출
제12조(이론교육)
        수강신청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3시간의 이론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론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F(불합격)로 한다.
제 13조(평가) 학생서비스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학점 이수여부를 결정한다. 성적평가는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한다.
제 14조 (학생 사회봉사상 및 봉사인증제)
        학생 사회봉사 활동 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을 경우,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학생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장은 그 실적을 평가하여 봉사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관련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