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출신 학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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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중 농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어촌지역 출신자로 부양 의무자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2. 선정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전 환산시 70점 이상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추천 및 재단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가 결정됨

    •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성격의 경비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무이자

      • 신청기간
        • 1학기 : 매학기 12월말
        • 2학기 : 매학기 6월말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학자금대출 안내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학생지원과로 제출

        •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성년자 미성년자
          (미혼인 만 20세 미만)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등
          동의 가능 시
          (공통서류)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보호자)주민등록등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보호자)주민등록등본
          본인기본증명서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등
          동의 불가능 시
          -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인서
          -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동의서
          -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신분증사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담당부서
장학지원센터 TEL.031-467-0737~8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