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 자격제한

H대학생활장학정보장학금지급 자격제한

※ 장학금 지급 자격제한(공통사항)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 징계 구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일반휴학자 및 군 휴학자(성적장학생에 한하여 복학 시에 장학금 지급)
- 직전학기 평점 2.5 미만인 자(성적우수 3.0)(단, 신입생군은 첫 학기 제외)
-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자
- 근로성적을 불량으로 평가받은 자
- 정규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
- 재학생 성적우수 대상자 중 전과자 및 재입학자(해당학기)
-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 최저학점미이수자 1, 2, 3학년은 18학점 이상, 4학년은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2015년 입학자(2017년 편입학자)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이상, 4학년은 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장학지원센터 TEL.031-467-0737~8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