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안내

학사안내논문안내

신학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학위논문의 제출, 심사 기타 논문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위논문지도
    1. 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입학과 동시에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2.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제출하기까지의 과정, 즉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과정,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필요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실험실습 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시범을 보인다.
    3. 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계획서 작성 내용을 지도하여 그 결과를 승인한다.
    4. 지도교수는 학생이 작성한 예비 논문을 학위논문 심사 전에 공개 발표하도록 한다.
  3. 학위논문 제출 자격

    각 과정에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각 학과에서 내규로 정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자.
    3. 논문계획서를 해당 학기 초에 제출한 자.
    4.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과 또는 학회 등에 공개발표를 마친 자.
    5. 석사과정: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
    6. 박사과정: 6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
  4.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일정
    일정 내용 제출처
    2015.9.7(월)~18(금) 지도교수배정신청서 제출 교학과
    2015.9.7(월)~18(금) 논문계획서 제출-2부 작성 교학과 지도교수
    2015.9.7(월)~18(금)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교학과
    2015.9.7.(월)~18(금) 심사청구서 제출
    심사비 납부(박사₩600,000/석사₩200,000)

       ※심사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1-469601,‘본인이름논문’으로 입금)
    심사비
    입금계좌로
    반드시
    입금
    2015.9.30.(수)~10.7(수) 외부논문심사위원 카드 제출(박사) 교학과
    2015.10.5.(월)~11.6(금) 1, 2차 심사 신청서 제출 교학과
    2015.10.5.(월)~11.6(금) 심사용 논문 3부 제출(심사교수께 직접제출) 심사교수
    2015.10.19.(월)~23(금) 1, 2차 심사기간-심사교수  
    2015.10.19.(월)~11.13(금) 1, 2차 심사 결과보고서(심사교수별)제출
    -박사5부/석사3부
    교학과
    2015.11.9.(월)~13.(금) 연구실적서 제출(박사) 교학과
    2015.11.30.(월)~12.4(금) 최종 심사 신청서 제출 교학과
    2015.12.14.(월)~18(금) 최종 심사용 논문 3부 제출
    (심사교수께 직접 제출)
    심사교수
    2015.12.14.(월)~18(금) 최종 심사기간-심사교수  
    2015.12.14.(월)~18(금) 최종 심사일(구술면접 심사)  
    2015.12.14.(월)~18(금) 심사결과 종합보고서(전체심사교수 날인)제출
    학위논문표절검색결과확인서(지도교수 날인)
    교학과
    2016.1.15.(금)까지 마감
    (※필히 기간엄수)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1부
    완성본
    (박사-하트커버 6부,논문심사위원날인 2부)
    (석사-하트커버 6부,논문심사위원날인 1부)
    논문내용수록(PDF) CD 1부
    (CD케이스와 함께 제출)
    교학과
학위논문 심사
  1. 논문접수

    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1개월 이내에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가 결정되면 즉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논문지도위원회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전공교수로 구성한다.

  2. 논문반환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논문의 접수를 부결하였을 때에는 제출서류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반려한다.

  3.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1. 석사 논문심사의 경우 3인, 박사 논문심사의 경우 5인 선정한다.
    2.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심사위원이 된다.
    3. 박사의 경우, 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 3인 이하의 교외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4. 단, 특수 경우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분야의 인사라야 한다.
  4. 심사 정족수

    논문심사는 석사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 박사의 경우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행한다.

  5. 심사

    논문의 심사는 2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며, 심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첫 번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개인별로 수행하며, 심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통하여 논문제출자에게 부논문, 인용문헌, 역본, 모형, 표본 등과 기타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두 번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전원과 논문제출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첫 번째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내용에 대한 통일된 수정보완 사항을 지적하고, 그 수정을 명한다. 다만, 외국인 심사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대체할 수 있다.
    3. 본 심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심사에서 지적 및 수정보완을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한다. 공개심사 후 수정보완 사항과 논문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6. 심사기간

    학위청구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 심사는 심사위촉 일로부터 석사의 경우 1개월 이내, 박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7. 심사연기

    예비심사 결과 내용이 학위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에는 추가연구를 명하고, 심사를 1학기에 한하여 연기시킬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장은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본심사생략

    예비심사 결과 학위청구논문의 연구 내용이 전혀 창의성이 없고 학위논문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판정을 내릴 수 있다.

  9.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공개로 진행되는 본 심사에서 본심사와 동시에 수행한다.

  10. 논문 및 구술시험의 판정

    학위논문 및 구술시험의 심사 평가는 가 · 부로 하며, 석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의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이 '가' 로 평가할 때 합격한 것으로 한다.

  11. 박사학위논문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박사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표하였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학위논문 작성 예정자는 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생으로서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결과의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 게재)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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