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이 규정은 학위논문의 제출, 심사 기타 논문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위논문지도
- 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입학과 동시에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제출하기까지의 과정, 즉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과정,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필요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실험실습 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시범을 보인다.
- 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계획서 작성 내용을 지도하여 그 결과를 승인한다.
- 지도교수는 학생이 작성한 예비 논문을 학위논문 심사 전에 공개 발표하도록 한다.
- 학위논문 제출 자격
각 과정에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각 학과에서 내규로 정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자.
- 논문계획서를 해당 학기 초에 제출한 자.
-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과 또는 학회 등에 공개발표를 마친 자.
- 석사과정: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
- 박사과정: 6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
-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일정
일정 내용 제출처 2015.9.7(월)~18(금) 지도교수배정신청서 제출 교학과 2015.9.7(월)~18(금) 논문계획서 제출-2부 작성 교학과 지도교수 2015.9.7(월)~18(금)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교학과 2015.9.7.(월)~18(금) 심사청구서 제출
심사비 납부(박사₩600,000/석사₩200,000)
※심사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1-469601,‘본인이름논문’으로 입금)심사비
입금계좌로
반드시
입금2015.9.30.(수)~10.7(수) 외부논문심사위원 카드 제출(박사) 교학과 2015.10.5.(월)~11.6(금) 1, 2차 심사 신청서 제출 교학과 2015.10.5.(월)~11.6(금) 심사용 논문 3부 제출(심사교수께 직접제출) 심사교수 2015.10.19.(월)~23(금) 1, 2차 심사기간-심사교수 2015.10.19.(월)~11.13(금) 1, 2차 심사 결과보고서(심사교수별)제출
-박사5부/석사3부교학과 2015.11.9.(월)~13.(금) 연구실적서 제출(박사) 교학과 2015.11.30.(월)~12.4(금) 최종 심사 신청서 제출 교학과 2015.12.14.(월)~18(금) 최종 심사용 논문 3부 제출
(심사교수께 직접 제출)심사교수 2015.12.14.(월)~18(금) 최종 심사기간-심사교수 2015.12.14.(월)~18(금) 최종 심사일(구술면접 심사) 2015.12.14.(월)~18(금) 심사결과 종합보고서(전체심사교수 날인)제출
학위논문표절검색결과확인서(지도교수 날인)교학과 2016.1.15.(금)까지 마감
(※필히 기간엄수)학위논문 이용동의서 1부
완성본
(박사-하트커버 6부,논문심사위원날인 2부)
(석사-하트커버 6부,논문심사위원날인 1부)
논문내용수록(PDF) CD 1부
(CD케이스와 함께 제출)교학과
- 논문접수
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1개월 이내에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가 결정되면 즉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논문지도위원회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전공교수로 구성한다.
- 논문반환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논문의 접수를 부결하였을 때에는 제출서류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반려한다.
-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석사 논문심사의 경우 3인, 박사 논문심사의 경우 5인 선정한다.
-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심사위원이 된다.
- 박사의 경우, 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 3인 이하의 교외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단, 특수 경우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분야의 인사라야 한다.
- 심사 정족수
논문심사는 석사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 박사의 경우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행한다.
- 심사
논문의 심사는 2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며, 심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첫 번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개인별로 수행하며, 심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통하여 논문제출자에게 부논문, 인용문헌, 역본, 모형, 표본 등과 기타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두 번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전원과 논문제출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첫 번째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내용에 대한 통일된 수정보완 사항을 지적하고, 그 수정을 명한다. 다만, 외국인 심사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대체할 수 있다.
- 본 심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심사에서 지적 및 수정보완을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한다. 공개심사 후 수정보완 사항과 논문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 심사기간
학위청구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 심사는 심사위촉 일로부터 석사의 경우 1개월 이내, 박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심사연기
예비심사 결과 내용이 학위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에는 추가연구를 명하고, 심사를 1학기에 한하여 연기시킬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장은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본심사생략
예비심사 결과 학위청구논문의 연구 내용이 전혀 창의성이 없고 학위논문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공개로 진행되는 본 심사에서 본심사와 동시에 수행한다.
- 논문 및 구술시험의 판정
학위논문 및 구술시험의 심사 평가는 가 · 부로 하며, 석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의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이 '가' 로 평가할 때 합격한 것으로 한다.
- 박사학위논문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박사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표하였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학위논문 작성 예정자는 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생으로서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결과의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 게재)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