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2학기를 이수하고 직전학기가지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경우,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허용범위 내에서 전부․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전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용범위
1. 일반학과로의 전부․전과는 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2. 사범계 학과로의 전부․전과는 관련법령에 의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3.. 특정 학과로 전부․전과 희망자가 몰리는 경우에는 성적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4. 동일학과를 제외한 주간,야간 교차 전부․전과 허용합니다.
5. 전과한 학생은 직전학기의 성적우수장학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