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
질병이나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휴학신청시기
① 일반휴학 - 학사일정에 따름
② 군 휴 학 - 연중(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수업일수 3/4선 이내 휴학시 등록금 인정, 3/4 이후 휴학시 성적인정)
③ 질병휴학 - 연중(수업일수 3/4 이내 휴학시 등록금 인정)
휴학절차
① 휴학신청 기간내에 학생정보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학사지원과에서 휴학원서 수령 및 접수를 합니다.
② 군입대휴학자일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질병휴학자는 진료기관 발행 4주 이상의 입원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신입생의 경우 1학기, 편입생일 경우 당해년도 1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대나 질병휴학일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휴학횟수는 재학 중 통산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⑥ 기휴학중인 학생은 계속휴학을 불허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신청시, 검토 후 휴학연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휴학자의 성적 및 등록금 관계
2-1 일반휴학
① 수업일수 1/4선 이전 휴학자는 복학 시 차액등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업일수 1/4선 이후 휴학자는 복학 시 재등록 하여야 합니다.
2-2 질병휴학
질병휴학의 경우는 3/4선을 기준으로 위 (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2-3 군입대휴학
①  총수업일수 3/4선 이전에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시 원적복학을 하여야 하며 추가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②  총수업일수 3/4선 이후에 휴학한 경우에는 수시고사, 출결, 과제등을 고려하여 기말시험 성적으로 인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2-4 휴학취소
① 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개강후 4주가 경과하지 않았으면 즉시 휴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휴학자는 휴학원서 제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복학시기
복학시기 - 학사일정에 따름
2. 복학절차
①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기간 내에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복학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복학신청이 완료됩니다.(당해학기 복학예정자만 가능)
② 제대 일자로 인하여 복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기초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한하여(전역예정증명서첨부) 복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참여하지 못한 수업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