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학 자격
-본교에서 제적된 자로서 해당학과에 대하여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은 퇴학 및 제적전 학과와 같은 학년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자의 성적경고는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전의 성적경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재입학 신청 시기 : 2월, 8월 학기초 지정 기한내
3. 재입학 신청 절차 :
-재입학 신청기간에 해당부서에 재입학 원서를 제출합니다.
-재입학 허가가 나면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