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원과학적정보부/복수/다전공
1. 지원자격 : 4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하며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복수전공 제한
가. 사범계 및 음악학부 학생은 복수전공(제2전공 및 제3전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반계열학부 학생은 사범계, 공연예술학과 및 음악학부의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사범계학과 간, 일반교직과정 이수자 간의 상호 복수전공은 허용합니다.)
나. 편입생, 위탁교육생 및 외국인 학생은 복수전공 및 다전공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다. 복수전공 및 다전공은 주,야 교차를 불허(단, 야간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하여 허용)
라. 복수전공 및 다전공의 신청이 특정학과에 집중될 경우에는 수용능력을 참작하여 성적순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한 기간내에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소속학과장과 복수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이수방법
가. 복수전공(제2전공) 이수시 : 전공 66학점,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사범계학과는 복수전공 50학점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다전공(제3전공) 이수시 : 전공 36학점, 제1전공 36학점, 제2전공 36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과목을 주전공, 복수전공, 자유선택 과목으로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습니다.
라. 복수전공 과목 중 실기 및 실습과목이 복수전공 과목으로 지정되어 수강할 시 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5. 복수전공 인정
가. 복수전공 이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자의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나. 복수전공 과목의 학점인정은 복수전공 승인 이전의 이수과목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다. 복수전공에 대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복수전공 이수 심사에 통과한 자는 학적부에 등재하고 학위증서에 표시합니다.
가. 부전공은 4학기를 수료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소속학과장과 부전공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합니다.
나.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과, 공연예술학과, 음악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부전공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라.승인된 부전공은 변경할 수 없으며 학점 미이수 시 부전공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마. 부전공 이수시 : 전공 66학점, 부전공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