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직계존비족,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① 7일이내(중간공휴일포함)
②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신고된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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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인의 혼인
① 7일이내(중간공휴일포함)
②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 신고된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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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단기병무소집 및 징병검사
① 해당기간 외 2일 추가 (일일권 거리 제외)
② 소집영장 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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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① 단과대학 규모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에 임원 또는 선수로서 참가 : 행사기간
②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대학 대표로서 참가: 본행사기간
③ 총학생회의 회의(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 : 해당기간
④ 졸업준비 위원의 업무수행 : 매 학기 7일 이내
⑤ 신문사 교지 및 방송국의 기사작성 및 편집 : 편집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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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및 법정 전염병 진단,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질병의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① 입원기간 및 진단기간
②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③ 진료확인서 및 기타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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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 연수교육
① 해당기간 이내
②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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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이 중복된 경우
① 해당시험일
② 수험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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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자
① 교육실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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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① 인정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