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 및 결시에 대한 판정 및 학업성적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유고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유고결석의 인정은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단,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로 인정 할 수 있다.
유고결석 또는 유고결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인정기간에 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유고결석의 경우>
1.  직계존비족,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① 7일이내(중간공휴일포함)
②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신고된 호적등본
2.  본인의 혼인
① 7일이내(중간공휴일포함)
②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 신고된 호적등본
3.  단기병무소집 및 징병검사
① 해당기간 외 2일 추가 (일일권 거리 제외)
② 소집영장 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4.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① 단과대학 규모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에 임원 또는 선수로서 참가 : 행사기간
②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대학 대표로서 참가: 본행사기간
③ 총학생회의 회의(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 : 해당기간
④ 졸업준비 위원의 업무수행 : 매 학기 7일 이내
⑤ 신문사 교지 및 방송국의 기사작성 및 편집 : 편집당일
5.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및 법정 전염병 진단,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해당질병의 치료 및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① 입원기간 및 진단기간
②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③ 진료확인서 및 기타 확인 서류
6.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 연수교육
① 해당기간 이내
②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7.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이 중복된 경우
① 해당시험일
② 수험표 사본
8.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자
① 교육실습기간
9.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 포함)
① 인정기간
1.  유고결석은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이내에 유고결석인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한 후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 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2.  시험기간중 유고결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시험이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증빙서류와 경위서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원 또는 추가시험 응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성적인정원 : 2회의 시험 중 1회의 결시를 한 경우
② 추가시험응시원: 학기 중의 모든 정기시험의 결시를 한 경우(1회 이상의 유고결시를 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