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중인 과목 중에서 개인사정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수강철회신청을 하여, 학기 중에 수강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간 : 학사일정 참조 |
수강 철회는 수강중인 과목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로 기준 학점 미만으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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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이수학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강 철회한 과목의 성적은 당해학기 성적 평가시 제외하여 산출하며, 학적부에는 W(withdraw)로 표기 됩니다. - 철회한 과목대신 다른 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강철회를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