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강남대학교,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수원), 단국대학교(죽전),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성남),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안산), 협성대학교
학점교류대학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각 대학교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소속대학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기 간 절 차 비고
  ① 경인지역 학점교류 신청서 제출
(양식다운로드, 사진부착,신청서 작성)
학사지원과에 제출
  ② 경인지역 학점교류 추천서 수령 학사지원과
(신청서 제출 후 1일 소요)
해당대학 수강신청 기간 ③ 추천서 해당대학에 제출 후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해당대학에 문의
해당대학 학사일정 ④ 수업 참여(15주 이상) 해당대학
해당대학 성적평가 ⑤ 성적산출 해당대학에서 본교로
성적입력기간중 ⑥ 본교 성적 인정
(한학기 최대 6학점까지 취득가능하며,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사지원과
(1) 횟수에 제한 없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시까지 21학점 이내)
(2) 교환교과목 이수범위 :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
본 대학에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계절학기의 경우는 교류대학에 수강료를 납부 하여야 하고 교류기간에 발생하는 개인의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교류대학 성적평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