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전 학년 전 과목을 대상으로 규준지향평가(상대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A등급(A+,A)은 수강인원의 30%이하, A등급(A+,A)과 B등급(B+,B)의 합은 65%이하로 제한합니다.
2. 교직관련 교과목, 음악학부의 실기 교과목, 계약학과 교과목, 기타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은 A등급(A+,A)을 수강인원의 15%로 제한합니다.
3. 총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개설된 최저 수강인원 10명 미만의 교과목은 A등급(A+,A)을 수강인원의 50%로 제한합니다.
4. 교환학생 성적평가, 음악학부의 전공실기, 부전공실기, 현장실습관련 과목은 예외로 합니다.
등 급 실 점 평 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0~59 0.0
학업성적은 D이상은 급제로 하고 F는 낙제로 하며, F등급을 받은 과목이 필수과목일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합니다.
사회봉사, 현장실습, 청소년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현장체험활동학점제 교과목의 성적은 P(pass) 및 F(fail)로 처리되며,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성적의 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패스과목은 계산에서 제외)
1. 평점평균 : (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각 과목별(학점수×평점)의 합계 / 총신청학점수
2. 백분위평균 :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각 과목별(학점수×백분위점수)의 합계 / 총신청학점수

나.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1. 총점순위
2. 100점 환산점 순위
3. 취득(신청)학점수가 많은 자
4. 전공과목 취득(신청)학점이 많은 자
5. 연장자 순위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을 취소합니다.
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 학기 성적
나. 시험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과목 및 그 이후의 전과목 성적
다.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라. 수강신청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
마. 수강신청 허용 학점을 초과한 성적
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성적확인은 담당교수의 성적입력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학기에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인터넷 성적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와 4과목 이상이 F인 자에 대하여 성적경고를 합니다. (PASS 과목은 해당 안 됨-졸업논문, 채플)
- 성적경고자는 특별지도 및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성적경고를 재학 중 통산하여 4회 받은 학생은 제적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