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신 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예우와 혜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발전기금 기탁시 '법인세법 제 2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및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 기금을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께 3일 이내에 총장명의의 감사서한과 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및 정기간행물을 보내 드립니다.
- 개교기념 행사 등 학교 주요 행사 시 우선 초청합니다.
- 일정액 이상의 기금 출연시 동문에게는 "공로동문", 일반인에게는 "명예동문"의 칭호를 부여합니다.
- 고액 기부를 통해 학교발전의 획기적 기틀을 마련해 준 기부자에게 명패를 제작하여 건물내에 부착하여 영구 보존하고, 필요시 명예학위를 수여합니다.
- 개인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 제48조 1항)
예우내용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감사편지
기념품 증정
공로동문(동문),
명예동문(일반인)
총장명의 감사패 증정
발전기금으로 건립될
건축물이나 기념물에 이름 각인
명예학위수여 필요시
명패제작하여 건물내 부착
도서관 평생 열람증 및
평생교육원 할인(20~50% 할인)
공통사항 세제감면 혜택 영수증 발행, 학교행사 우선초대, 정기간행물 및 학교홍보물 발송, 발전기금 소식지(기부자 명부 게재)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