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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규정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 편집 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인문과학연구"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2. "인문과학연구"는 연1회(12월 31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늘릴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인문과학연구소장)과 편집위원들(인문대학 학과장)로 구성된다.
나.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 본 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라. 기타 운영상의 문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투고 규정
가. "인문과학연구"에는 안양대학교 전임, 본교 소속 연구원 및 외래 교수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별기고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또한 본교 박사과정생의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시 단독 명의로 게재함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나. 본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발간일 30일 전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시켜야한다.
다. 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5. 시행 및 개정 규정
가.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나. 본 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