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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연구소 일정
인문과학연구소 규정

제1장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안양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안양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인문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인류의 문화발전 및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언어의 일반개념과 개별언어에 관한 연구
    2. 문학의 본질과 각 지역문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3. 동·서양의 철학 및 교육사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4. 연구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5. 연구논문집 간행
    6.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의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수반하는 사업

제2장 기구 및 임원

제5조(기구 및 임원)
    1. 본연구소는 소장 1명, 각 1분과 책임연구위원 약간 명, 간사 1명을 둔다.
    2.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연구분과를 둔다.
    1) 어학연구분과
    2) 문학연구분과
    3) 민속연구분과
    4) 역사ㆍ철학연구분과
    5) 교육연구분과
    6) 예술분과
제6조(운영위원회)
  1. 본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각 분과 책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토의할 의안 작성
    2)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에 관한 사항
    4) 도서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재정

제7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찬조금과 국내외 유지 및 단체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자로 한다.
제9조(경리)
  본 연구소의 경리는 본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조(운영세칙)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제11조(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으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