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교수연구 및 학생실습 등에 다양한 전산정보를 제공하여 고부가 정보서비스를 통한 종합적인 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제2장 원장 제4조 (원장) 제5조 (업무)
제3장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8조 (기능) 제9조 (회의) 제10조 (관계 부서 협조) 제11조 (기밀유지 의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생실습이용) 수 있다. - 학생실습 및 교육이용 시간은 개인실습을 할 수 있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실습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패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학생 개별실습이용 - 일반사용자 있으며 허가 여부는 원장이 한다. 제15조 (준수사항) 파손내용을 전산정보원에 보고한다. 또한 해킹과 같이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침범할 때는 즉시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수 있다. 제18 조 (장애처리) 사용한다. 하며 구입후에도 전산정보원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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