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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내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전산정보원은 안양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안양대학교 전산정보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전산정보원은 전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행정 사무능력의 극대화를 이루며,

       교수연구 및 학생실습 등에 다양한 전산정보를 제공하여 고부가 정보서비스를 통한 종합적인 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전산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다양한 전산정보 확충 및 제공. 
       - 교육 및 제반 행정업무의 전산지원 및 자료처리. 
       - 교수학술연구 및 학생교육 실습에 대한지원. 
       - 개발된 전산업무의 유지 및 보수. 
       - 데이터 베이스 관리 및 사용자 등록관리. 
       - 통신설비관리 및 교내외 네트워크와의 연동업무. 
       - 멀티미디어 관련 교육 기자재 제작 및 관리업무. 
       - 기타 전산정보원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장 원장

   제4조 (원장)
       전산정보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전산업무에 이해가 깊은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 (업무)
       원장은 전산정보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운영위원회)
       전산정보원은 전 제2조,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안양대학교 전산정보원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7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본 위원회의 장은 전산정보원장으로 하며, 원장이 추천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전자계산조직에 대해 이해가 깊은 교직원 중에서 전산정보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간사는 전산과장이 된다. ( 단 과장이 공석일 경우 주임이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 시설 및 설비 보완에 관한 사항. 
      - 본 대학교의 전산조직의 운영과 발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총장 및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9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위원 과반수의 요구있을 때 소집된다. 
      -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 부서 협조)
      본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부처에 대하여 필 요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 (기밀유지 의무)
      본 위원회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자료에 관 하여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전산조직 이용  
    제12조 (연구이용)
       연구를 목적으로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허가여부는 원장 및 위원회의 간사가 결정한다.
    제13조 (행정업무 이용) 
       - 행정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허가여부는 원장 및 위원회의 간사가 결정한다. 
       -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Login name 및 Password 의 유출을 방지할 의무를 가진다. 
       - 소량의 출력 물은 각 해당 부서에서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량의 출력 물을 전산정보원에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생실습이용)
       전산정보원이 관리하는 실습실을 학생강의 및 실습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목적 및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학생실습 및 교육이용
          가. 학생실습이라 함은 교과 과정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습을 실시하여야할 과 목의 실습을 말한다.
          나. 학생실습은 일괄적으로 실시하며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기간을 제외한

               시간은 개인실습을 할 수 있다.   
          다. 학생실습비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정의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라. 교과목 담당교수가 전산 실습실을 이용하여 실습교육을 할 경우에는 학기초 수업시작 전에 실습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실습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패캐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실습실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개별실습이용
          가. 학생 개별실습 대상은 사용현재 안양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나. 사용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장소는 교육이용이 없는 공동 실습실로 한다
          다. 사용자는 조교의 지시에 따라 실습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실습실 장비의 회손자에게는 퇴실 및 배상책임을 진다.

       - 일반사용자 
          가. 일반사용자(안양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자)는 학생실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원장이 한다.
          나. 일반사용자는 단체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일반사용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수사항)
         전자계산조직의 이용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시 에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사용자는

         파손내용을 전산정보원에 보고한다. 또한 해킹과 같이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침범할 때는 즉시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장 주무부서의 전자계산기 운영관리 
    제16 조 (단말기 관리자지정)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각 단말기별 로 관리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17 조 (운용 및 조작) 
       - 단말기의 운용개시 및 종료는 반드시 관리책임자가 한다. 
       - 단말기의 조작은 관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그 책임 자의 허락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제18 조 (장애처리)
       단말기의 장애가 발생 시에는 전산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장애 제거 조치를 취한다. 

 제6장 Network 운영 및 관리용  
    제19 조 (Network 사용) 
       본 교내에 설치되어있는 LAN을 이용할때에는 전산정보원에 사용신청을 하고 IP 주소를 부여받은 후

       사용한다. 
       - IP 주소는 전산정보원에서 할당받은 주소 이외는 절대사용을 금한다. 
       - 전산정보원의 허가 없이 LAN을 연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금한다. 
       - 네트웍장비 및 LAN카드 등 네트웍에 관련된 모든장비들은 구입전에 전산정보원에 구입승인 허가를 득해야

         하며 구입후에도 전산정보원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