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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이수교칙

 1. 본 대학교의 채플 이수학기는 신학대학 6학기, 일반대학 4학기, 편입생은 2학기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졸업시까지 지정된 학기의 채플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유보됩니다.

2. 매 학기 채플 성적의 산출 근거는 출결석 체크로 이루어지며, 채플 이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학대학 채플 이수(P) : 출석카드 제출, 설교요약, 성경고사, 경건훈련 참여, 교회활동평가서 제출 - 일반대학 채플 이수(P) : 출석카드 제출, 설교요약, 지정좌석제 * 일반대학 학생은 신학대학 채플(월8/화8)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 채플 성적이 F인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 합니다. (성적 장학금은 평점이 아무리 좋아도 실격과목이(F) 있을 경우 주어지지 않습니다.)

3. 다음과 같은 수강생들은 출석과 상관없이 ‘F'처리 합니다.
- 대리 출석을 하는 경우
* 임의로 이루어진 대출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옆 좌석 학생)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와 대출을 부탁한 학우 모두가 F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채플의 모든 출결에는 그에 타당한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채플은 다른 수업들과는 달리 출결처리로만 성적을 처리합니다. 그렇기에 출결석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학우들의 형평성과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채플수강 시간에 결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 후, 그 주간에 진행되는 다른 채플 시작 전 교목실 담당자에게 좌석을 배정받아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지각 및 무단 결석으로 인한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석 인정
1. 일반대학 학생의 출석체크는 출석카드제출, 설교요약, 지정좌석제로 이루어집니다.
신학대학은 출석카드 제출, 설교요약, 성경고사, 경건훈련, 교회활동평가서 제출 중 한가지라도 미비하면‘F’처리 합니다.
- 출석 카드 : 채플 입장 전 채플 섬김이에게 채플표를 받아 작성 후, 퇴장 시 채플 섬김이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출석 카드 : 채플표 제출은 한 장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설교 요약 : 채플표 설교 요약란에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야 하며, 요약을 하지 않을 경우 결석처리 됩니다.
- 지정 좌석제 : 매 학기 초 지정 좌석을 배정하며,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영상으로 좌석 및 출석을 확인하며 본인의 자리에 앉지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영상은 출결관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의 이수 규칙 및 출석 인정 외에 별도의 이수 인정 대체 방안이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 매 학기 채플 이수를 위한 결석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번 학기 채플 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학대학 : 채플 이수     (P) 월요채플 - 3회 결석 / 화요채플 - 3회 결석
- 신학대학 : 채플 미이수 (F) 월요채플 - 4회 초과 / 화요채플 - 4회 초과
- 일반대학 : 채플 이수     (P) 3회 결석
- 일반대학 : 채플 미이수 (F) 4회 초과
*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인정되며, 결석 4회 후 지각 1회가 있을 경우‘F'처리 합니다.

3. 채플의 모든 출결에는 그에 타당한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채플은 다른 수업들과는 달리 출결처리로만 성적을 처리합니다. 그렇기에 출결석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학우들의 형평성과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채플수강 시간에 결석하였을 경우 4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채플에 불참한 학생은 그에 따른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교목실에 제출한 후 그 주간 안에 다른 시간 채플로 변경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질병 : 입원 증명서, 진단서 제출
* 입원 증명서, 진단서 제출 시 학기당 2회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본인의 병무 관련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통지서나 징병검사 등의 증빙서류 첨부
* 단, 예비군 소집의 경우 수리관 1층 예비군 대대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 직계 가족 및 비속의 경조사 : 청첩장, 부고장, 혹은 사망신고서 등의 해당 서류 첨부
- 본인 결혼 : 청첩장 제출
- 학교에서 인정한 교내외 행사 : 협조문 제출 (예시 - 졸업여행, 학과 M.T)

5. 지각과 결석
지각 : 예배시간 정각부터 15분까지는 지각 처리됩니다.
결석 : 매 시간 15분 이후부터 결석 처리 됩니다.
* 지각과 결석은 핸드폰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인정됩니다. 

6. 채플시간에 핸드폰, 노트북등 채플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을 사용하 경우 적발시
결석처리 됩니다.(영상 자료 참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