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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소개
관련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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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 절차

 

- 직인관리 및 사용승인

  결재완료된 문서와 함께 제시하며 사용후에는 직인사용부 및 공문발송대장에 기재한다

 

- 문서 및 우편물 관리.

  외부기관에서 발송된 문서는 접수하여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및 접수 날인후 해당부서에 이첩한다.
  내용상 여러부서가 관련된 문서는 관련이 가장깊은 부서로 이첩한다.
  학교에온 우편물을 각학과 및 부서별로 분류하여 우편함에 넣는다.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등기우편물 수불대장에 기재하며 날인후 인수한다

 

- 직원출장과복명

  출장사유가 발생하면 소속부서에서 협의회비는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부서장 결재후

  총무과에 출장명령서를 제출 한다.

  출장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출장기간,출장지에 따라 출장을 허가하고 여비지급 규정에 의거

  여비를 판단하여 지출경의서를 작성하고, 기획과의 승인을 거친다.

  출장자는 개인계좌로 입금된 여비를 가지고 출장출발 한다.

  출장이 끝난후 1박이상 출장자는 출장복명서를 제출한다

 

- 비품 및 소모품 구매 조달에 관한 업무

  물품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 결재후 총무과에 제출한다.

  재고또는 구매수량을 조정후 물품발주를 한다.

 

- 직원교육 및 연수업무

  대학행정의 목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대학교육의 한주체로서 직원의 사명의식

  을 고취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적극성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한

  정신교육 및 행정업무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교육하는 업무이다.

 

- 민방위 관련업무

  연말을 기준하여 직장민방위대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에 송부하고, 신규 및.전 출입시 편성확인서를 주소지

  동사무소에 발급한다.

  민방위 편성표 및 각종 양식을 정리하여 구청에 보고한다.
  민방위 편성된지 4년 미만의 대원들에게 민방위 교육일정을 통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후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를 구청으로 보고한다

  민방위날은 자체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보고한다.

 

- 의료보험 업무

  보험료는 연봉으로 책정된다.
  신규 임용자(또는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신고한다.
  피부양자 변동(출생,사망,전입등)은 발생 즉시 신고한다.

  퇴직자 발생시 의료보험증을 반납받는다

 

- 사학연금업무

  신규 임용자에게 학.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를 작성하게하여 이를확인/날인 받는다.

  정확하게 작성된 사정카드를 이사장의 날인을 득한후 연금관리공단에 임용신고한다.

  신분변동이 발생하면 신고절차에 의거 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다.

 

- 교직원 공제회 업무

  교직원의 가입신청을 받아 교직원 공제회에 송부한다.